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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란 사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공평한지를 미리 규정해 둔 것임은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 민법이 고려하는 기준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당사자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사정>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가'입니다. 사전에 관련된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예상치 못했던 손해...
행방불명된 치히로양. 남은 가족들은 그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치히로양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짐으로서 그가 2020년 1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1) 사실은 치히로양이 2019년 12월 1일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2) 사망간주 이후 날짜인 2021년 3월쯤에 어딘가에서 살아서 활...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행방불명의 대명사 치히로양을 소환해보죠. 만약 치히로양이 2021년 12월 31일에는 연락이 있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연락이 없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면, 실종기간(5년)은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상속👨👩👧되고, 남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사라져 행방이 묘연하거나, 혹은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고에 휩싸였는데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죠. 이 경우 상속인👨👩👧이나 배우자👰는, 피상속인👨/배우자👨의 사망이 확정되지...
다시 한 번 민법 제 3조를 읽어보죠.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조문은 사람이 '생존한 동안에'만 권리능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즉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다음에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일단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해보죠. 1.사람은 언제 ...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 3조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생존한 동안 (살아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권리능력이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 신분, 성별, 지능, 나이, 국적...
팬덤 관리 마스터의 포스타입 채널 활용 꿀팁을 공개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동물 중 가장 부유한 동물을 불러보겠습니다. 힐튼호텔의 소유주인 힐튼 가문의 상속녀로 유명한 패리스 힐튼이 키우는 치와와, 팅커벨입니다.(찾아보니 2015년에 무지개다리를 건넜군요.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늦습니다.) 만약 개 주인인 패리스 힐튼이 팅커벨에게 다이아이몬드 개목걸이를 주었다면, 이 다이아몬드 개목걸이는 '팅커벨의 것'이라고 할 ...
권리에 대해서 논하려면 권리의 귀속주체, 즉 권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 다시 말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문제를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벌써부터 무슨 소리인가 싶죠?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죠. 다음은 '탈무드'에 나온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제가 탈무드를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_-...
대한민국에는 5천개가 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법들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제정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은 범죄의 처벌, 세법은 세금의 부과, 행정법은 행정기관의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은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즉, 개인간에 다툼이 있어서,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대치되고 양보나 해결이 되...
법률 공부를 위한 읽기는 수학 교과서나 소설 읽기가 아니라 사전 읽기에 가깝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덧셈을 이해한 다음 뺄셈을, 곱셈을 공부한 다음 나눗셈을 배우듯, 쉬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이전 단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차곡차곡 공부가 진행되지요. 소설은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과거부터 현재를 향해, 마치 한 줄의 밧줄을 잡아당...
영어를 공부할 때에는 영어 사전이 필수인 것처럼, 법률을 공부하려면 당연히 법전이 필수입니다. 종이로 된 법전을 구매해서 들고다니며 읽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법조문을 읽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시려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창을 상시 띄워둔 상태에서 현재 공부중인 부분의 법조문을 반복해서...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무려 5천개가 넘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제처, 현행법령 5194건) 사회가 복잡해질 수록 법률의 숫자는 늘어만 갑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평생 들어볼 일이 없는 별의 별 종류의 법들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법률, 가장 역사가 길면서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공부해두면 좋은 법률은 아래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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