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가석방은 신체 부품의 교체 및 수리를 요하는 때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살인, 살인미수, 감금, 약취 및 유인, 시신유기 [G4남부고등법원 2090.1.12. 선고, 2089다3487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이른바 ‘사이보그 연쇄살인 사건’에서 사이보그인 피고인을 자기 판단력이 있는 인격체로 간주한 사례 [판결요지] 이른바 ‘사이보그 연쇄살인 사건’에서 사이보그를 개인적 목적으로 대량 양산하기 위하여 (주)마이어스 사...